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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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동초 | 등록일 | 20.04.06 | 조회수 | 4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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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삼동초 학교규칙(2018.5.11.개정안)
제17조(현장체험학습) 다음과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교육부훈령 제671호, 2005.2.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동반한 고적답사, 문화탐방여행 2. 가족 친지의 제반행사 참여 3. 허용기간 국내/국외 : 학부모가 신청한 기간 중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14일 이내로 하고 방학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며 정원외로 관리한다.
*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할 때는 1주일 전에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다녀온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계획서와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아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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