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로나19 관련 소독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주의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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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동초 | 등록일 | 20.05.06 | 조회수 | 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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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의 방역소독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환경부에서 방역용으로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무분별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의 사례(메탄올 오남용, 드론 방역, 양봉 농가 피해 등)가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피해 및 위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 승인제품을 자가격리자 및 일반인의 자가소독용 살균제는 락스 등 환경부 신고제품(유효농도 이상의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고, - 신고·승인 받지 않은 소독제는 시민, 학부모 등에게 증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지자체, 어린이집 등에서 불법 증여 금지) * 방역용 소독제 사용 불가 제품 : 손소독제 등 외용 소독제(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 제품), 농약 등 살균제(농약법에 따른 농약으로 농식품부 등록제품), AI 등 동물용 소독제(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농식품부 허가제품) - 또한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 및 가정 내에서 소독하라고 안내되어 있고, 생활방역체계 돌입 시 방역 관련지침(질병관리본부 공지사항 참고)을 추가로 확인·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상기 지침에 따라 감염병 확산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농경지, 하천, 산림 등 자연환경 및 실외에는 불필요한 소독을 자제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장소(환자 주변, 환자가 다녀간 곳 등)를 소독하되, 반드시 사용방법을 준수하시기를 거듭 강조드립니다. ※ 소독제 안전사용 : 호기심딱지 - '코로나19' 소독제를 집에서 만들수 있다고?/ 유튜버 사물궁이 잡학지식 -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하는 방법?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파일 다운 가능/ 외부기관은 파일 공유 불가,환경부 유튜브 채널에서 URL 공유를 통해 홍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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