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교규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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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수정 | 등록일 | 19.03.14 | 조회수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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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38조) 제2조(명칭) 본교의 명칭은 삼동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788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 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고,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47조)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2. 개교기념일(9월 12일) 3. 여름휴가, 겨울휴가(학교장이 정한 날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4. 학년말 휴가(학교장이 정한 날부터 2월 말까지) 5. 재량휴업일(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6. 주5일 수업제를 위한 토요휴업일 ② 제①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제②항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③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학생정원) 학년별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시행령 51조) 제4장 교과․ 수업일수 및 평가 제8조(교과․수업일수) ① 각 학년의 교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본적인 사항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시행령 43조) ② 법 제24조제3항에 의거하여 학교의 수업일수는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한다. 제9조(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학교 교육계획에 학생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5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유예․ 수료 및 졸업 제10조(입학) ① 입학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②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서 정하는 취학 의무자로 한다 ③ 학교장은 초등교육법시행령 75조에 해당하는 자(귀국학생 및 외국인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시킬 수 있다. 제11조(전학) ①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1조의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②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학생의 전학을 추천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 받아 전학시킬 수 있다. 제12조(편입학 등) ① 학교장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증빙서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②항에 의한다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①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학교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며 그 사유의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실종, 행방불명, 무단가출 등으로 인한 장기 결석자 2. 소년원법에 의하여 소년원, 감화원, 소년보호단체, 사원, 교회, 요양소 등에 보호처분을 받아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등 4. 기타 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취학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일한 사유로 취학의무 유예를 2회 이상 결정하여 더 이상의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취학 면제결정을 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⑥ 제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규정에 정한 평가결과에 의해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운영한다.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 구성은 교감, 교무, 연구, 해당학년교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요인별 평가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15조(수료․졸업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8조 제②항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6조(학생 출결석 관리) 학생의 출결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지도, 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제적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결석 : 교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② 지각 : 등교시간 이후 등교하는 것을 말한다. ③ 조퇴 : 당일의 교육과정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④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임에게 연락하거나 결석계를 제출한다. ⑤ 독촉, 경고 및 통보 -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7일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을 하거나 고용자에 의해 의무교육을 방해 당할 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독촉 또는 경고를 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결석은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2. 법정 전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질병 3.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훈련,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징계기간 5.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①항의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기간 - 단, 그 기간은 동행하는 보호자의 휴가기간으로 한다.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현장체험학습) 다음과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교육부훈령 제671호, 2005.2.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동반한 고적답사, 문화탐방여행 2. 가족 친지의 제반행사 참여 3. 허용기간 국내/국외 : 학부모가 신청한 기간 중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14일 이내로 하고 방학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며 정원외로 관리한다. ② 국내·외 교환학습(위탁수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한다. 1. 부모가 희망할 때(국내) 2. 부모가 파견근무 및 교환근무로 일시적으로 이주할 때(국외) 3. 교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 4. 학교와 학교의 합의로 교류학습이 이루어 질 때 5. 허용기간 : 국내․외 : 년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 6. 국외의 경우 허용기간(파견근무기간, 교환근무기간, 일시이주기간, 교류학습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때 무단결석 처리하며 3개월을 초과하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외로 관리한다. 7. 보호자 동반하지 않는 자비로 가는 국외유학은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8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을 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조기졸업 등에 관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7장 수업료 ․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제19조(수업료·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① 초․중등교육법제12조 4항에 의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을 수 없으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2와3에서 위임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8장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0조(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에 의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을 징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경우에는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 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22조(징계 외의 지도방법) ①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벌의 일종으로서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은 허용되며, 구체적인 훈육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기타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①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4조 (전교 어린이회 조직)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전교 어린이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전교 어린이회는 회장․부회장 및 부서 활동으로 학습부, 체육부, 생활부, 환경부, 도서부를 둔다. ③ 전교 어린이회의 구성은 전교 정․부회장, 각부부장, 4학년이상 전 학생으로 한다. 제25조(학급 어린이회 조직) ① 학급 어린이회 구성은 학급의 전 학생으로 하며 학급 내 직접 선거를 통해 임원을 선출한다. ② 학급 어린이회 임원의 명칭과 수, 선거 방법은 학생 수를 감안하여 담임교사의 재량에 의해 정한다. 제26조(전교 어린이회 운영) ① 전교 어린이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② 전교 어린이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교권보호 제27조(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교권 침해 사항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신속 대처한다. ②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사안에 따라 병행 조치 가능). 1. 훈화, 반성문 쓰기 등 교육적 선도 조치(경미한 사안 1∼2회) 2. 역할극, 봉사활동 등 교내 특별프로그램 이수(경미한 사안 3회 이상) 3.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교육(지원)청 지원 프로그램 이수(심각한 사안)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심각한 사안) 5.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준하는 처벌 조치 (심각한 사안 2회 이상 또는 조치사항에 불응할 시) ③ 학부모의 교권 침해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교권침해 교사에 대한 구두 및 서면 사과 2. 심각한 교권 침해 학부모 : 경찰에 고소고발 ④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사항에 불응할 경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장 학칙개정절차 제2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장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교사위원 2인, 학부모위원 2인, 학생 2인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전교 어린이회 대표(전교 어린이회의 의결서 첨부) 제30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2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3조(기타 법령의 적용) 이 학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규정)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1. 1999. 4. 1. 제정 2. 2004. 3. 8. 1차 개정 3. 2005. 2. 21. 2차 개정 4. 2007. 5. 21. 3차 개정 5. 2011. 3. 30. 4차 개정 6. 2012. 4. 10. 5차 개정 7. 2014. 4. 16. 6차 개정 8. 2016. 11. 7. 7차 개정 9. 2018. 5. 11. 8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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