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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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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신청 변경 안내
작성자 삼동초 등록일 21.08.12 조회수 6688
첨부파일

* 본교 현장학체험학습은 연간 14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대응단계 심각 및 경계 시, 교외체험 학습영역 중 가정학습 일수는 학년도별 56일 이내로 확대합니다. (34일-->56일)

* 아래의 '근거-다항' 참조


 1. 근거

  가. 삼동초 학교규칙(2018.5.11.개정안)

     제17(현장체험학습) 다음과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교육부훈령 제671, 2005.2.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동반한 고적답사, 문화탐방여행

     2. 가족 친지의 제반행사 참여

     3. 허용기간 

        국내/국외 : 학부모가 신청한 기간 중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14일 이내로 하고 방학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며 정원외로 관리한다.

  나. 2021학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석.평가.기록 지침[초등교육과-1514(2021.2.5)]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등학교 59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2020학년도

2021학년도

기간수업일수 기준 학기별 15일 이내

횟수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탄력적 운영

신청체험학습 1일 전

결과종료 후 7일 이내

신청서·보고서 스캔파일·사진 등 비대면 제출 가능

기존 보고서 대신 간소화한 가정학습보고서 활용 가능

기간수업일수 기준 학년도별 34일 이내

횟수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탄력적 운영

신청체험학습 1일 전

결과 종료 후 7일 이내

신청서·보고서 스캔파일·사진 등 비대면 제출 가능

기존 보고서 대신 간소화한 가정학습보고서 활용 가능

제한 학칙 상 교외체험학습과 중복 사용 금지

예시 A학교 학칙상 교외체험학습기간 학년도별 20일인 경우: 34일까지 허용함.

B학교 학칙상 교외체험학습기간 학년도별 40일인 경우: 34일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가정학습 사용가능, 남은 6현장체험학습 등의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C학교 학칙상 교외체험학습기간 학년도별 20일인 경우: 체험학습으로 이미 10일을 사용한 경우, 가정학습으로 24일까지 허용함

 

  다. 교육회복을 위한 2학기 초등학사운영 방안[초등교육과-7637(2021.8.10.)]

   

개학이후 거리두기 4단계 체제에 따른 등교 원칙 기준 변경

특별방역기간

등교 원칙 기준 변경(2021. 8. 9.)

개학 전 1~2

학교 방역 점검, 준비

4단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1·2, 특수) +

1/2 밀집도 내 추가 등교[400명 이하 전면등교 가능]

3단계

전면등교 가능*

2단계

전면등교

1단계

전면등교

* 학교 여건 [과대학교(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밀학급(학생 수 30명 초과) ] 에 따라 초 3~6학년 3/4 이상 등교 가능

적용시기는 2학기 개학 시점이며, 이미 개학한 학교는 1주일 이내의 준비 기간(변경 전 등교 원칙 기준 준용)을 거쳐 시행 가능

등교수업 요구 높은 학년인 초1·2, 특수학교()은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진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시 해당 학급 또는 학년 단위 부분원격수업 전환 원칙(핀셋 방역 강화, 전면원격수업 전환 가급적 자제)

전면등교 방침에 따라 가정학습 연간 34가정학습 연간 56로 확대


2.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방법

 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할 때는

  1주일 전에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다녀온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나. 계획서와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아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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