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신청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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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동초 | 등록일 | 21.08.12 | 조회수 | 66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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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현장학체험학습은 연간 14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대응단계 심각 및 경계 시, 교외체험 학습영역 중 가정학습 일수는 학년도별 56일 이내로 확대합니다. (34일-->56일) * 아래의 '근거-다항' 참조 1. 근거 가. 삼동초 학교규칙(2018.5.11.개정안) 제17조(현장체험학습) 다음과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교육부훈령 제671호, 2005.2.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동반한 고적답사, 문화탐방여행 2. 가족 친지의 제반행사 참여 3. 허용기간 국내/국외 : 학부모가 신청한 기간 중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14일 이내로 하고 방학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며 정원외로 관리한다. 나. 2021학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석.평가.기록 지침[초등교육과-1514(2021.2.5)]
다. 교육회복을 위한 2학기 초등학사운영 방안[초등교육과-7637(2021.8.10.)]
□ 개학이후 거리두기 4단계 체제에 따른 등교 원칙 기준 변경
* 학교 여건 [과대학교(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밀학급(학생 수 30명 초과) 등] 에 따라 초 3~6학년 3/4 이상 등교 가능 ▒ 적용시기는 2학기 개학 시점이며, 이미 개학한 학교는 1주일 이내의 준비 기간(변경 전 등교 원칙 기준 준용)을 거쳐 시행 가능 ▒ 등교수업 요구 높은 학년인 초1·2, 특수학교(급)은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 ▒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시 해당 학급 또는 학년 단위 부분원격수업 전환 원칙(핀셋 방역 강화, 전면원격수업 전환 가급적 자제) ▒ 전면등교 방침에 따라 가정학습 연간 34일 → 가정학습 연간 56일로 확대 2.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방법 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할 때는 1주일 전에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다녀온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나. 계획서와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아 쓰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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