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 학교장 승인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_서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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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동초 | 등록일 | 23.02.27 | 조회수 | 2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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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 본교 교외체험학습은 학교규칙 상 연간 14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대응단계 심각 및 경계 시 가정학습 포함 일수는 연간 38일 이내임.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학교에서 교육적이라고 판단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 3. 인솔 책임: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이 때,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의 서명으로 대신함. 4. 신청서의 제출 기한: 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제출(가정학습은 1일 전까지 가능, 사후신청은 불가능) 5. 결과 보고서의 제출 기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6. 서식 변경: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학생의 안전과 건강 확인을 강화하고자 서식을 변경함 - 서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서식3: 가정학습 신청서, 서식4: 가정학습 보고서 7. 서식을 가정에서 내려받아 인쇄하기 힘든 경우 체험학습 일주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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