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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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동초 | 등록일 | 19.09.19 | 조회수 | 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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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1. 관련 가.「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3488(2019.9.16.)「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계획」 2.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10. 8.(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19. 9. 18.(수) ~ 10. 8.(화)[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교육청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공고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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