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규칙 개정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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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영선 | 등록일 | 22.08.01 | 조회수 | 2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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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므로 안내해 드립니다. <개정 사항> 1. 제11조(교외체험학습) 제2항: 교외체험학습 기간 변경: 30일에서 60일로 변경 2. 제11조(교외체험학습) 제3항 추가: 교외체험학습시 유아관리 방법 추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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